• 2025. 5. 22.

    by. 정책 정보 지원금

    긴급복지 생계지원제도

     

    2025년 긴급복지 생계지원제도 최신 정리. 실직, 질병, 사고 등 위기 상황에서 생계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최대 6개월간 현금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목차여기]

     

    서론: 위기는 예고 없이 옵니다, 그럴 땐 '긴급복지'를 기억하세요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위기 상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실직, 가족의 질병, 사고, 가정 해체 등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이럴 때, 정부가 운영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제도
    일시적으로 생계가 어려운 국민에게 최대 6개월간 '현금으로 직접 생계비'를 지원하는 공공 안전망입니다.

     

    ✅ 생계비가 부족할 때
    ✅ 병원비가 급할 때
    ✅ 주거가 위태로울 때
    이 글 하나로 지원 자격, 금액, 신청 방법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긴급복지 생계지원이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한 항목으로,
    실직, 질병, 재해, 이혼 등으로 일시적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국민에게 생계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 즉시 신속 조사 후 최대 6개월까지 지원 가능
    📌 정부가 ‘선지원 후 심사’ 원칙을 적용해 빠른 지급이 가능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자격)


    구분 지원 요건
    연령 제한 없음 (가구 전체 기준)
    위기상황 실직, 휴업, 질병, 상해, 사망, 이혼, 가정폭력, 재난, 출소자, 노숙 등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약 월 180만 원 수준
    재산 기준
    •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 원 이하 (일부 공제 가능) |
     

    💡 자동차 소유 시 기준 완화 있음 (10년 이상 노후차등은 제외)

     

     

     

     

    지원 금액은 얼마나?

    ▶︎ 생계비 월 지원 기준 (2025년 기준)

    가구원 수 월 지원금
    1인 가구 730,500원
    2인 가구 1,205,000원
    3인 가구 1,541,700원
    4인 가구 1,872,700원
    5인 가구 2,186,500원
    6인 가구 2,485,400원
    7인 이상 1인 증가 시 마다 289,700원 씩 추가
     
    • 기본 1개월 지급 → 필요시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
    • 현금 직접 지급 (계좌이체)
    • 중복 수급 중 일부 제외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일부 중복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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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3가지

    1. 주민센터 직접 방문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 신청
      → 국번 없이 129번 (24시간 운영)
    3. 온라인 신청 (간편)  복지로 복지서비스 신청 접속 → 본인인증 후 긴급복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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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후 절차는 이렇게 진행돼요

    1. 신청 및 접수
    2. 신속 현장조사 (1~2일 내)
    3. 위기상황 인정 → 생계비 지원 결정
    4. 선지원 후심사 적용 가능
    5. 계좌로 생계지원금 지급
    6. 필요시 추가 연장 심사 진행

     

     

     

     

    주의할 점

    항목 주의 내용
    증빙서류 위기상황 확인서류 제출 필요 (퇴직확인서, 진단서, 이혼판결문 등)

    → 단, 긴급성 인정 시 후보완 가능
    소득·재산 조사
    (본인·배우자·동거 가족 포함)
    금융정보조회 동의 필수
    허위 신청 적발 시 지원금 전액 환수 + 제재 조치 가능
    중복 지원 타 복지제도와 일부 중복 불가 (예: 생계급여 수급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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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정리


    항목 내용 요약
    제도명 긴급복지 생계지원 (보건복지부)
    대상 실직, 질병, 재난 등으로 생계 곤란한 국민
    소득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1인 약 180만 원)
    재산 기준 대도시 2.4억 이하, 금융재산 550만 원 이하
    지원 금액 월 최대 약 230만 원 (가구 수에 따라)
    지원 기간 최대 6개월
    신청처 주민센터, 129, 복지로 홈페이지
     

     

    마무리 한 줄 요약

    갑작스러운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럴 때 당신의 삶을 지켜주는 제도가 바로
    ‘긴급복지 생계지원’입니다.

    👉 지금 당장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 129에 문의하세요.
    망설이면 늦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