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국민청원에서 주목받고 있는 ‘김수현 방지법’은 의제강간 연령을 기존 만 16세에서 만 18세로 상향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 입법 가능성과 사회적 반향까지 자세히 분석해 봅니다.
“김수현 방지법”이란 무엇인가?
2025년 3월경,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장한 “김수현 방지법”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한 사건을 계기로 제안된 법안의 비공식 명칭입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청소년, 특히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더욱 강력히 규제하자는 것이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의제강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6세에서 만 18세로 상향하자는 것입니다. 의제강간은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연령대’와의 성관계를 강간으로 간주하는 조항인데, 김수현 방지법은 이 연령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형량 강화를 넘어서,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 보호와 성인 남성의 책임 강화를 요구하는 사회 구조적 변화의 요구라 할 수 있습니다.
김수현 방지법의 배경: 국민청원의 내용 요약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은, 20대 성인이 10대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고도 처벌받지 않은 사례를 계기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심리적, 정서적 미성숙 상태의 청소년이었음에도, 가해자가 법적으로 '강간'으로 처벌되지 않자 엄청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청원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행 법령(형법 제305조)에서는 ‘13세 미만’ 또는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의제강간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 현실적으로 16세~17세 청소년도 충분히 미성숙하고, 성인과의 성관계에서 동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 의제강간의 연령 기준을 만 18세 미만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것.
또한, 일부 남성 가해자들이 청소년과의 성관계를 연애나 합의라고 주장하며 법망을 피해 가는 현실을 비판하면서, 김수현 방지법은 이런 사각지대를 막기 위한 사전적 방지 장치로 제안되었습니다.
의제강간이란 무엇인가?
의제강간이란,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법에서 정한 특정 연령 이하의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했을 경우 강간으로 간주하여 처벌하는 제도입니다.
- 현행 기준: 대한민국 형법상 의제강간 연령은 만 16세 미만
- 이는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성숙하다는 판단 아래, 청소년의 동의는 무효로 본다는 취지입니다.
김수현 방지법이 요구하는 핵심 개정안
항 목 내 용 1. 의제강간 연령 상향 만 16세 → 만 18세로 조정 2. 동의 여부 무관 적용 연애,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성관계는 강간으로 간주 3. 형량 강화 성인 가해자에게 실질적인 처벌이 가능하도록 형사 처벌 강화 4. 성인-청소년 관계 규제 나이 차이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성관계 자체를 불법화 5. 성범죄 예방 교육 강화 학교 및 사회에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을 강화
사회적 반응과 쟁점
✅ 찬성 입장
- 청소년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성숙하다 → 보호 필요
- 성인-청소년 간 권력관계에서의 위계는 동의 여부를 왜곡할 수 있음
- 성범죄 처벌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
- 해외(예: 영국, 캐나다 등)에서도 의제강간 기준이 만 18세인 국가가 있음
❌ 반대 및 우려
- 일부에서는 정상적인 10대 간의 연애나 관계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
- 성적 자기 결정권의 인정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 쟁점
- 일률적 연령 기준보다는 개별 판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존재
왜 지금 '김수현 방지법'이 필요한가?
청소년은 단지 나이 숫자로만 구분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신체적 성장은 이뤄졌더라도, 정서적·사회적 판단 능력은 여전히 미숙한 경우가 많습니다. 성인과의 관계에서 실질적인 동의가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청원 참여자들은 “청소년은 성인과 연애를 가장한 착취 관계에서 보호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법적 기준을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감정 호소가 아니라,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절박한 메시지로 보입니다.
국민청원 5만 명 넘으면 어떻게 될까?
현재 이 청원은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스템에선 공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회로 자동 회부됩니다. 청원 공개 기간은 25년 3월 31일부터 25년 4월 30일로 30일간 진행되고 이미 5만 명 이상의 동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상임위원회의 심사와 국회의원 발의를 거쳐 실제 법률 제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진짜 ‘법’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동의자 수에 따른 후속 조치 정리
동의자수 후속 조치 5만 명 미만 청원 자동 종료 (처리되지 않음) 5만 명 이상 (30일 이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 입법 검토 시작 이후 국회의원 발의 시 정식 법안으로 상정 → 입법 절차 진행 가능 실제로 지난 수년간 국민청원을 통해 현실로 이어진 입법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즉, 지금 우리가 참여하는 한 건의 청원이 향후 수많은 청소년의 삶을 보호하는 법적 기반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청 원 명 동의자 수 결 과 학교폭력 가해자 퇴학 청원 (2022) 약 8만 명 교육위 심사 → 관련 정책 반영 데이트폭력 가중처벌 청원 10만 명 이상 국회의원 발의로 법안 상정 성범죄자 처벌강화 청원 5만 명 이상 법사위 회부 후 입법 논의 해외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영국, 캐나다 등은 의제강간 기준을 만 16세 또는 18세로 두고, 특히 성적 착취의 위험이 있는 경우엔 더욱 강력한 처벌을 가합니다. 반면 한국은 아직까지 만 16세라는 비교적 낮은 기준을 유지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 영국: 의제강간 기준 연령 만 16세, 하지만 18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 시 정황에 따라 처벌 가능
- 캐나다: 일반적으로 만 16세, 하지만 성적 착취가 우려되는 경우 18세 미만 보호
- 일본: 의제강간 연령 13세였으나 최근 비판 여론에 따라 16세로 상향
→ 즉, 한국의 기준은 법적으로는 중간 수준이지만, 사회적 현실에 맞지 않게 느슨하다는 지적이 많아졌고, ‘김수현 방지법’은 이런 흐름에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마무리: 김수현 방지법, 단순한 청원이 아닌 변화의 시작
‘김수현 방지법’은 단지 한 사건의 감정적 분노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청소년이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법적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현실을 바꾸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청원 참여는 단 1분이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1분이 만들어낼 변화는 수십 년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고민하고 있는 수많은 청소년을 위해, 이제는 어른들이 나설 차례입니다.